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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부] 2026학년도 2학기 초빙교수 공개채용 N
- 작성일 2026-07-08
- 조회수 42
- 작성자 경영학부
<2026학년도 2학기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초빙교수 공개채용 안내>
1. 초빙교수 채용 분야 및 인원
○ 채용방식 : 일반 공개채용
학부/대학원 | 학과(전공) | 선발인원 | 학기 | 강의과목 (주3시간) | 면접여부 |
학부 | 경영학부 | 1명 | 2026-2 |
학부: 경영정보시스템 3개분반(전공선택)
| 실시 |
2027-1 |
학부: 경영정보시스템 2개분반(전공선택) 경영정보처리론 1개분반(전공선택)
| ||||
학부 | 경영학부 | 1명 | 2026-2 |
학부: 디지털휴머니티와문화예술애널리틱스(교양) 비즈니스애널리틱스입문(전공선택·사이버) 대학원: 전자산업데이터분석
| 실시 |
2027-1 |
학부: 경영데이터분석워크숍(전공선택·캡스톤디자인) 비즈니스애널리틱스입문(전공선택·사이버) 대학원: 전자산업데이터분석
|
2. 지원자격
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본교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학력: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학사학위 취득 후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의 합계가 4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는 2년, 박사학위는 석사학위포함 5년의 연구경력으로 환산됨. 경력연수 환산기준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을 따름.)
3. 임용예정일 : 2026년 9월 1일
4. 근무 조건
가.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나. 1년 계약기간 만료 시 면직됨
다. 기타 유의사항
1) 임용 이후, 학과 사정 및 교과과정 조정에 따라 담당 교과목명, 담당 교과목수(분반 포함)가 변경될 수 있음
2) 소속 학과의 담당 교과목이 변경될 경우 관련성 있는 대학원 수업을 담당할 수 있음
5. 단계별 전형방법 및 심사기준
심사단계 | 전형 | 심사항목 |
1차 | 기초심사 | 학업 및 경력성취도 학과 발전에 대한 가능성 기타(학과에서 지정하는 평가항목) |
2차 | 면접심사 | 교육자의 자질과 태도 교육자로서의 품성 학과 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 기타(학과에서 지정하는 평가항목) |
가. 1차 전형(기초심사) :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 증빙서류를 학과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나. 2차 전형(면접심사) :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기재하며, 기초심사 결과로 선별된 인원에 대하여, 일정 등은 개별 통보하여 진행함. 제출서류는 학과에서 안내하여 접수합니다.
6. 지원서 접수
가. 기 간: 2026.7.8.(수) ~ 2026.7.13.(월)
나. 접수처: 학과이메일 ruddudwhry@daum.net
다. 제출서류: 지원서, 학위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선택사항), 통장사본
※ 자격증의 경우, 모집분야와 관련이 있는 자격증만 제출
라. 증빙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 파일을 지원서-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최근순)-자격증사본 순서로 PDF파일로 변환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7. 임용후보자 제출 서류 (원본 제출 필요)
가. 대상: 임용후보자
나. 제출서류(원본)
1)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2) 기본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통장사본 1부
5) 연구윤리 확인서 및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부
6)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결격사유조회동의서 1부
7) 결격사유조회를 위한 그 외 제반서류 1부
다. 기타: 합격자에 한해 7월 중 별도 제출 요청함. 개별 이메일 연락 예정임
8. 임용후보자 확인: 2026.07.23.(목) 예정
- 각 학과에서 안내 예정 / 서류 제출 후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발견 시 합격 취소됨
- 임용후보자 발표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9. 지원자 유의사항
가. 지원자는 담당교과목 1개 분야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함 (중복지원 불가)
나. [첨부파일] 2026-2 초빙교수 신규임용 모집계획 확인 후 접수함
다. 임용후보자(합격 예정자)에 한하여 추가서류 제출함 (개별 통지)
라.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된 각종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마.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 후 미비 서류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자동 취소됨
바. 지원서 허위 기재 및 제출서류 위·변조, 지원자격 부적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용 후에라도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사. 본교 동일 학과/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의 직계가족 또는 친형제 자매는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아.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자.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차. 본교 초빙교수 외 본직 없어야 함. (단, 타 대학 강의는 학기당 3시간 이내에서 가능)
카. 상기 채용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0. 채용 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우리대학의 제출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방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해 발송함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11. 문의처
전 화: 02-710-9513(학과사무실) 이메일: ruddudwhry@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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