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01003
작성일
2023.11.28
수정일
2023.11.28
작성자
swubusiness
조회수
96

2024년 2월 졸업신청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격증 발급신청) 받습니다. 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추가 제출 서류가 있으니각 학과에서 해당 학생이 아래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가재학생 및 수료생 졸업신청자 중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되어 그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아래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09~12학번 

13학번 이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성적평균이 8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이 75점이상

  -교직과목 평균이 80점이상

   ※ 교직과목교직이론교직소양교육실습(교육봉사 포함) 과목 해당 

   ※ 전공과목교과구분이 전공으로 표시되는 모든 과목 (교과교육영역 과목 포함

 

  나교직적성인성검사 적격판정(이수기준년도 2012학년도까지1, 2013학년도부터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수자(2),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교육 이수(2회, 교육학부 및 체육교육과 2021년 이후 입학자는 4회)

  다.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미해당자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동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제출 서류 (미제출 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붙임1)

  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다. 영양사 면허증 (영양교사(2급) 자격증 발급대상자에 한함)

  라. 일반편입생인 경우 전적교 성적증명서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작성방법

  . 작성항목: 성명, 학번,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검정신청자격 (취득 자격증 종류에 체크, 중등학교 정교사의 경우는 표시과목까지 작성), 소속학과/전공, 복수전공(해당자만)

  연수명경력 및 서류제출일자는 기재하지 않음

  . 신청인에는 본인 성명을 기재하고 필히 날인 또는 서명

  라. 원서 가장 하단,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부분에도 성명 기재 및 서명 또는 날인 필수

 

 

 

4.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 검사결과: 개별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붙임2 확인)


 

5.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영양사 관련 외 서류)

  . 제출기간2023년 12월 1(금) ~ 2023년 12월 29일(금)

 

  나. 제출방법: 교원양성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제출

    1) 방문제출 장소: 진리관504호 (교원양성센터)

    2) 방문제출 시간: 월-금 09:00~17:30 / 방학기간 중(12/22 부터)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3) 우편제출 시 본인 학과, 학번을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

       주소 : (04310) 서울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504호 교원양성센터

  다. 원본제출 필수 (사진촬영, PDF파일, 이메일 발송 등은 불가)


6. 영양사 국가시험 합격확인서 및 영양사 면허증 제출(영양교사만 해당)

  가. 영양사 국가시험 합격확인서 제출: 영양사 시험 합격 발표일 이후 ~ 2024년 1월 19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합격확인서 PDF 변환/스캔본 이메일(teacher@sm.ac.kr) 제출 또는 원본 교원양성센터 방문이나 우편 제출 

  다. 영양교사는 영양사 시험 합격확인서를 위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면 '졸업일'자로 교원자격증이 발급되며, 그 이후 제출자는 '영양사 면허증 제출일'자로 교원자격증이 발급됨

  라. 위 기간 내 "합격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이라도 졸업 후 반드시 "영양사 면허증"을 발급 받아 면허증 원본을 교원양성센터에서 확인 후 사본 제출하여야 교원자격증 실제 수령 가능함

 

7. 2023년 8월 졸업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자 유의사항

  . 이수기준년도 2013년부터 졸업 전 2회의 교직적성인성검사 적격 판정 필요(이전 학년도는 1회)

  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총 2 이수해야 함

  다. 예비교사 대상 성인지 교육 총 2회 이수(교육학부 및 체육교육과 2021년 이후 입학자는 4회)

  라교원자격증은 졸업이 확정된 경우에만 발급되므로졸업불가수료계속수학생은 발급받을 수 없음 

  마학생이 개별적으로 숙명포털시스템>학사>졸업>교직이수표 확인 요망 (이수완료만 자격취득 가능)    

  바. 2023년 8월을 포함하여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졸업하지 않은 경우 다시 제출 해야 함

  사. 교직이수자로 선발되었으나 교직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교직이수포기원'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교원양성센터 홈페이지>자료실>양식함 에서 양식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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