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교원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2021년 8월 졸업자부터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각 교직설치학과에서는 2021년 8월 졸업예정인 교직이수예정자가 관련 진단서(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기간 내에 교원양성센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①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②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③ 검진기관 :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 (검사 및 진단서 발급
가능여부 사전 문의, 보건소에서는 판별검사 불가)
④ 제출서류 및 검진 관련 자세한 안내는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
나. 진단서 유효기간 : 2021년 8월 졸업자의 경우, 2020년 1월~2021년 7월까지 검진 및
발급된 결과 인정 가능
다. 제출기한 : 2021.07.23.(금) 까지
라. 제출방법 : 원본제출 필수 (방문 또는 등기우편)
① 방문제출 장소 : 교원양성센터(진리관 504호)
② 방문제출 시간 : 월-금 09:00~17: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7/13(화)부터는 10:00~16: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③ 등기우편 제출 시 본인 학과, 학번을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
(*주소: (043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청파동2가)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504호 교원양성센터)
마. 유의사항
① 8월 졸업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및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와 함께 본 진단서를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
②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교직사정을 실시하게 되므로, 기간 내에 미제출 시 2021년 8월에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
바. 문의 : 교원양성센터 (02-710-9027)
붙임 : 1. 교원자격검정 관련 중독여부 검사 및 진단서 발급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