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학과의 학사 관련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대학에서는 2015년부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에 근거하여 법정의무교육으로 실시하
고 있는 재학생대상 『폭력예방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성평등상담소를 비롯한 유
관부서와의 협의에 따라, 졸업이전 마지막 학기에 학생들의 교육참여를 체크하고 교육을 이수하
지 않은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교무처 학사팀에서는 2021- 2학기
재학생 졸업예정자 '졸업계획제출(졸업신청) 및 전공선택(기간: 2021.10.06~19)' 의 선수 조건으
로 지정하여 시범운영합니다.
3.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2021-2학기 재학생 졸업예정자 '졸업계획제출 및 전공신
청'이 제한되니,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졸업계획제출에 지장이 없도록 법정교육이수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와 안내를 요청합니다.
4. 재학생대상 『폭력예방교육』 시행근거
①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련 법률 제5조
④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5. 교육대상: 2021학년도 재학생 전체(학부, 대학원)
6.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안내
가. 교육이수기준
1)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 재학 중 1회 이수
2) 2022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 재학 중 2회 이수
나.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참여 기간
1) 2021-1학기 참여 기간: 2021. 5. 3(월) ~ 8. 20(금)
2) 2021-2학기 참여 기간: 2021.09.01부터 2학기 기간 내내 이수 가능(예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졸업계획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교육 이수 후 '졸업계획제출 및 전공
선택'을 시행해야함)
다. 참여방법
교내 SNOWAY에 [개인 학번]으로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역량개발 → 비교과 프로그램 → 2021-1학기 온라인 폭력예방 교육 (학부)→ 신청하기' |
라. 2021-1학기 교육 내용 (강의명: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대학, 일상으로 다시보다.”)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2개 강의를 모두 이수해야 함)
- 강의시간: 총 143분
- 2021-2학기 교육은 추후 안내 예정
7. 기타사항
2021-2학기 시범운영 후 평가를 통해 2022년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에 대한 논의 예정
첨부: 학생대상 안내문(안)_[졸업] 2021-2학기 재학생 졸업예정자 『폭력예방교육』이수 안내 1부
문서연결: [성평등상담소]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졸업신청을 위한 이수 필요에 대해 공문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