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47204
작성일
2021.06.08
수정일
2021.06.08
작성자
swubusiness
조회수
244

2021년 8월 졸업신청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교원양성센터에서는 2021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교원자격증 발급신청) 받습니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며, 2021년 8월 졸업자부터 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추가 제출 서류가 있으니각 학과에서는 해당 학생이 아래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재학생 및 수료생 졸업신청자 중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되어 그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모두 이수하고 아래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09~12학번 

13학번 이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성적평균이 8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이 75점이상

 -교직과목 평균이 80점이상

   ※ 교직과목 교직이론교직소양교육실습(교육봉사 포함) 과목 해당 

   ※ 전공과목 교과구분이 전공으로 표시되는 모든 과목 (교과교육영역 과목 포함

 

 

   나교직적성인성검사 적격판정(이수기준년도 2012학년도까지1, 2013학년도부터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수자(2)


   다.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미해당자(2021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동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신청 방법

   가. 재학생 및 수료생 졸업신청자 중 교원자격증발급신청자(교직 이수완료자)는 (붙임1)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및(붙임2)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서 양식을 작성, 스캔하여 교원양성센터에 제출 (미제출 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 제출 : 자세한 제출 방법 및 제출 기간은 6월말 이후 별도 공지 예정

   다. 졸업 판정이 졸업불가, 계속수학, 수료인 경우는 제출 불필요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작성방법

   . 작성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소속학과/전공, 복수전공(해당자만)

   출원자격연수명경력 및 서류제출일자는 기재하지 않음

   . 신청인(출원인)에는 본인 성명을 기재하고 필히 날인 또는 서명



     4.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작성방법

   가. 작성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제출일자, 동의자 본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나. 동의서 제출자는 경찰서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위한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예정이며, 본 동의서 미제출 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이 불가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에 제한 있음

 

 

 

 

     5.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제출기간 :2021년 6월 7(월) ~ 2021년 7월 8(목)

 

   나. 제출방법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스캔하여 교원양성센터 이메일(teacher@sm.ac.kr) 로 송부

                     (메일제목: 2021년 2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2). 중독여부 확인 의사 진단서 : 추후 공지

 

 


     6. 2021년 8월 졸업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자 유의사항

   . 이수기준년도 2013년부터 졸업 전 2회의 교직적성인성검사 적격 판정 필요(이전 학년도는 1회)

   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총 2 이수해야 함

   다교원자격증은 졸업이 확정된 경우에만 발급되므로졸업불가수료계속수학생은 발급받을 수 없음 

   학생이 개별적으로 숙명포털시스템>학사>졸업>교직이수표 확인 요망 (이수완료만 자격취득 가능)    

   . 2021년 2월을 포함하여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졸업하지 않은 경우 다시 제출 해야 함

   바. 현재 학적상태 재학, 수료에 관계없이 2021년 8월 졸업자부터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성범죄 경력 및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사. 영양교사는 영양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시험 합격확인서를 위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면 '졸업일'자로 교원자격증이 발급되며, 그 이후 면허증 제출자는 해당 '제출일'자로 교원자격증이 발급됨 "합격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은 반드시 "영양사 면허증" 발급 후에 면허증을 제출해야 교원자격증 실제 수령 가능함



7. 문의 교원양성센터 02-710-9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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