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운영취지 : 취업률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개인창작활동을 독려하여 취업률 향상 도모함
나.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 조사기준일(2021.12.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졸업 이후부터 조사기준일까지 개인작품 창작활동 실적이 있는 자
다. 대상자 : 2020. 8월, 2021. 2월 졸업자 중 미취업자
라. 운영내용 :
구 분 | 내 용 | |
지원 및
| ① 지원방법 - 사업계획서 1부 및 계약서/팜플렛 중 1부 - 2021.10.29(금)까지 학생회관 208호 - 2021.12.31일 전까지 개인창작활동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세워져 있고 미취업자가 참여하여 취업률 향상이 확실히 예정된 사업계획서 및 계약서/팜플렛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② 인재개발센터에서 지원 학과 선정 및 예산전용 ③ 개인창작활동 : 졸업 이후부터 2021.12.31 이내 실행 ④ 결과서류제출 : 2022.1.7.(금)까지 학생회관 208호 | |
지급방법 | 1개 사업 최대 50만원, 학과당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지원 | |
증빙제출 | ① 증빙서류 : - 2022.1.7(금)까지 학생회관 208호 제출, 제출기한 엄수 ※ 결과서류 미제출시 지급예산 회수 혹은 향후 취업률 지원사업에서 제외 ○ 공연 : 공연장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공연확인서/계약서(학생서명필수)/팜플렛,책자 등 각 원본 1부 , 총 4가지 모두 제출 ○ 전시 : 전시장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전시확인서/계약서(학생서명필수)/팜플렛,책자 등 각 원본 1부, 총 4가지 모두 제출 ○ 출반 : (오프라인)출판사 사업자등록증/계약서(학생서명필수)/인쇄증명서/발간된 출판,출반물 각 원본 1부, 총 4가지 모두 제출 (온라인) E-book업체사업자등록증/상용화계약서/온라인 게시된 출판.출반물 URL주소및 캡쳐본 총 3가지 모두 제출 ○ 영상제작물 : 영상제작기관과의 계약서(영상물, 시나리오 내용확인이 가능해야함) 원본 1부 제출 ○ 저작권 : 신탁체결서/수입증명서 각 원본 총 2가지 제출 - 계약서 : 문화체육관광부 표준 공연 계약서 사용 - 공연확인서 : 미취업자 이름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유의사항 | ① 선정기준 : 2021.12.31.까지 공연이 확실시 되는 학과, 미취업자 참여수가 많은 학과 순 ② 선정된 학과는 1개 사업 최대 50만원까지 예산 지원함 : 대관료, 인쇄비 사용 가능, 인건비 사용 불가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제8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에 준하여 작성된 계약서가 아닌경우 인정불가함('20년 적용) | |
마.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인정조건
공연 | 등록된 공연장에서1편 이상공연에 참가한 출연자 및 스태프 | |
전시 | 등록된 미술관 또는 박물관에서1편 이상 전시에 참가한 출품자 및 스태프 | |
출판 및 | 오프라인 | 사업등록3년 이상 출판 및 출반사에서 초판500부 이상 |
온라인 | E-Book발간 전문업체 출판 또는 출반, | |
영상제작물 | 영상제작물로 상영된 시나리오 및 대본작성 오프라인 상영·게시를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제작물에 참여한 자 (영화,영상 출연자 및 스태프 포함) | |
저작권을 통한 | 「저작권법」제105조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 위탁관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