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 인원제한 대학의 파견학생 선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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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http://biz.sookmyung.ac.kr/bbs/sookmyungkr/106/23715/artclView.do?layout=unknown

 우리 학교은 학칙 시행세칙 제63조에 의거하여, 협정교류를 맺은 타대학과의 학점교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점교류의 과다 신청 등의 이유로 타교 학점교류 인원을 제한하는 교류 대학들이 있어,
 해당 대학에서의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제한된 인원보다 많을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발하여 학점교류를 파견하고자 합니다.

1. 선발 기준
가. 1순위: 학년순(4학년/3학년/2학년/1학년)
나. 2순위: 직전학기 이수학점 순
다. 3순위: 직전학기 성적순
※ 수강신청 시 전공과목 수강순위 설정 기준 준용


2. 학점교류생 제한 대학_ 학점교류 안내 확인

* 기준은 매 학기 해당 대학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고려대학교(10명)
- 한양대학교(3명)   
- 한국외국어대학교(3명) (2019-2학기부터 3명으로 제한) 
- 국민대학교(2016-1학기부터 10명으로 제한) 

- 이화여자대학교 : 계절학기만 운영함

- 중앙대학교(정규학기: 5명)

- 건국대학교(5명)

- 동덕여자대학교(5명)

- 서울시립대학교(7명)

- 광운대학교(5명)

- 서울여자대학교(5명) : 정규학기만 운영함 (2020-2학기부터 5명으로 제한)

- 경희대학교 : 6학점 제한


※ 수강대학에 직접 수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본교 학사팀에서 선발 공지 확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