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53436
작성일
2022.01.06
수정일
2022.01.06
작성자
swubusiness
조회수
367

★필독★ [성평등상담소] 2021학년도 동계방학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실시

  우리 대학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에 근거하여 연 1회 교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2021학년도 동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재학생 여러분들은 기간 내에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참여 방법 안내>

1. 대 상 : 20212학기 기준 재적생 전체

재적생에는 재학생, 휴학생이 포함됩니다.

 

2. 교육 기간 : 2022110() ~ 2022218()

교육 기간 외 수강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스노우보드 서비스 중지 기간 : 119() ~ 126()

                              (해당 기간에는 시스템상 수강이 불가합니다)

 

3. 참여 방법(학부)

  

교내 SNOWAY[개인 학번]으로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역량개발 비교과 프로그램 2021 동계 학생 대상 온라인폭력예방교육

    신청하기

SNOWAY에서 수강 신청 후 스노우보드에서 > 포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

 

4. 강의내용 (*2개 강의를 모두 수강하셔야 인정됩니다.)

       강 의 명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대학, 일상으로 다시 보다.”

       강의목차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강의시간 : 142

 

5. 폭력예방교육 : 재학생의 졸업계획 제출(졸업 신청) 선수요건 지정 안내

1) 본교 학사팀에서는 2021- 2학기 재학생 졸업예정자부터 졸업계획제출(졸업신청) 및 전공선택의 선수 조건으로 폭력예방교육 참여 여부를 지정하여 시범운영 합니다.

  - 따라서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2021-2학기 재학생 졸업예정자부터 졸업계획제출(졸업신청) 및 전공선택이 제한되오니, 각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졸업계획 제출에 지장이 없도록 법정 교육을 이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졸업계획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교육 이수 후 졸업계획제출 및 전공선택을 시행해야 합니다.)

(졸업 신청 시점에) 수료생 신분일 경우, 졸업 시점과 상관없이 본 교육이 졸업계획제출(졸업신청) 선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니 이수를 권장합니다.

 

2) 교육 이수 기준 (* 교육 인정은 연 1회만 가능합니다.

                 이때, 1회는 학년도(당해년도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기준입니다)

- 20228월 졸업예정자부터 : 재학 중 2회 이상 이수

      예시) 2021학년도(22. 2. 18까지), 2022학년도 (22.3 이후 개설 예정) 교육이

              각각 1회씩 인정

      휴학 중 교육 수강도 이수 인정

 

6. 수강 혜택

 

* SNOWAY를 통해 해당 강의를 신청하여 90% 이상 수강하고, 수강 후, 2주 내로 간단한 설 조사에 참여하면, 교육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 마일리지 2,000점이 적립(수강 일자 종료 후 지급) 됩니다(마일리지 적립 시 장학금 신청 가능).

 

 

 

 

* 교육 관련 문의: 성평등상담소 (wehelpu@sookmyung.ac.kr, 내선 번호 90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다음글
[졸업] 2021학년도 전기(2022년 2월 졸업) 졸업인증제 심사결과 조회 실시
경영학부 2022-01-11 09:35:49.0
이전글
★필독★ 졸업인증제 심사 결과 확인 안내
경영학부 2022-01-04 18:31: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