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47656
작성일
2021.06.28
수정일
2021.06.28
작성자
swubusiness
조회수
300

[졸업]2021-2학기 졸업신청 선수조건 지정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1. 귀 학과의 학사 관련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대학에서는 2015년부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에 근거하여 법정의무교육으로 실시하

고 있는 재학생대상 『폭력예방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성평등상담소를 비롯한 유

관부서와의 협의에 따라,  졸업이전 마지막 학기에 학생들의 교육참여를 체크하고 교육을 이수하

지 않은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교무처 학사팀에서는 2021- 2학

재학생 졸업예정자 '졸업계획제출(졸업신청) 및 전공선택(기간: 2021.10.06~19)' 의 선수 조건

로 지정하여 시범운영합니다. 

 

3.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2021-2학기 재학생 졸업예정자 '졸업계획제출 및 전공신

청'이 제한되니,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졸업계획제출에 지장이 없도록 법정교육이수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와 내를 요청합니다.

 

4. 재학생대상 『폭력예방교육』 시행근거

 ①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련 법률 제5조

 ④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5. 교육대상: 2021학년도 재학생 전체(학부, 대학원)

 

 

6.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안내

  가. 교육이수기준

   1)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 재학 중 1회 이수

   2) 2022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 재학 중 2회 이수

 

 나.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참여 기간

   1) 2021-1학기 참여 기간: 2021. 5. 3(월) ~ 8. 20(금)

   2) 2021-2학기 참여 기간: 2021.09.01부터 2학기 기간 내내 이수 가능(예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졸업계획제출이 불가한 우에는 교육 이수 후 '졸업계획제출 및 전공

       선택'을 시행해야함)  

 

 다. 참여방법

교내 SNOWAY에 [개인 학번]으로 접속하여상단 메뉴에서

역량개발 → 비교과 프로그램 → 2021-1학기 온라인 폭력예방 교육 (학부)→ 신청하기

 

  라. 2021-1학기 교육 내용 (강의명: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대학일상으로 다시보다.”)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2개 강의를 모두 이수해야 함)

    - 강의시간: 총 143분

    - 2021-2학기 교육은 추후 안내 예정

 

7. 기타사항

  2021-2학기 시범운영 후 평가를 통해 2022년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에 대한 논의 예정

 

첨부: 학생대상 안내문(안)_[졸업] 2021-2학기 재학생 졸업예정자 『폭력예방교육』이수 안내 1부

문서연결: [성평등상담소]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졸업신청을 위한 이수 필요에 대해 공문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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