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66972
- 작성일
- 2022.07.29
- 수정일
- 2022.08.08
- 작성자
- swubusiness
- 조회수
- 535
2022-2 객원교수 공개채용
경영학부에서 객원교수를 공개채용합니다.
아래의 내용 확인하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학년도 2학기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객원교수 공개채용 안내>
1. 객원교수 채용 분야 및 인원
○ 채용방식 : 일반 공개채용 임용
○ 인 원 : 1명
학부/대학원 | 학과(전공) | 선발인원 | 학기 | 강의과목 | 면접여부 |
학부 | 경영학부 | 1명 | 2022-2 | 사회적기업운영론 | 미실시 |
2023-1 | 사회적기업의 이해 |
2. 객원교수 지원자격
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본교 인사관련 규정에 의하여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학력 및 기타 사항
1)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담당교과목과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상시근무 경력 소지자
3) 1년간의 계약기간 동안 학기당 주 3시간 강의를 수행할 수 있는 자
4) 담당교과목 강의경험자 우대
3. 임용예정일 : 2022년 9월 1일
4. 근무 조건
가.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나. 기타 유의사항
① 임용 이후, 학과 사정 및 교과과정 조정에 따라 담당과목명, 담당과목수(분반 포함)가 변경될 수 있음
② 소속 학과의 담당 과목 외 관련성 있는 타전공/대학원 수업을 담당할 수 있음
5. 단계별 전형방법 및 심사기준
심사단계 | 전형 | 심사항목 |
1차 | 기초심사 | - 학업 성취도 - 경력 연관성 및 성취도 - 학과 발전에 대한 가능성 |
가. 1차 전형(기초심사) :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 증빙서류를 학과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6. 지원서 접수
가. 기간: 2022.7.29.~ 2022.8.5.
나. 접수처: 학과이메일 business@sookmyung.ac.kr
다. 제출서류
1) 이력서(학교서식) 1부
2) 학위증명서- 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3) 경력증명서 각 1부
4) 자격증 사본(선택사항)
5) 신한은행 통장사본 1부
라. 증빙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1) 제출 파일을 지원서-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최근순)-자격증사본 순서로 PDF파일로 변환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2) 서류 원본은 합격 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지원시 제출한 서류 일체를 합격 예정자 발표 이후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채용 예정자 합격 통보 후 서류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됨
7. 서류 원본 제출
가. 대 상: 합격자 (학과 사무실에서 개별 연락예정)
나. 제출처 및 제출 기간: 추후 공지 예정
다. 제출서류(원본)
1) 이력서(학교서식) 1부
2) 학위증명서- 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3) 경력증명서 각 1부
4)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5) 신한은행 통장사본 1부
6) 주민등록초본 1부
7) 신임 비전임교원 연구윤리 확인서
8) 신임 비전임교원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지원서 접수시 제출한 지원서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8. 지원자 유의사항
가. 지원서류는 반드시 이메일을 통해서만 접수 해야함 (우편접수 불가)
나. 합격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원본 제출함 (원본은 우편제출)
다.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된 각종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라.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 후 미비 서류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자동 취소됨
마. 지원서 허위 기재 및 제출서류 위·변조, 지원자격 부적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용 후에라도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바. 본교 동일 학과/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의 직계가족 또는 친형제 자매는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아. 합격자 발표 후,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자. 임용 후 강의를 담당할 경우, 강의료는 근로소득 처리함.
9. 채용 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우리대학의 제출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방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해 발송함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10. 학과 연락처
전 화: 02-710-9513 이메일: business@sookmyung.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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