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66972
작성일
2022.07.29
수정일
2022.08.08
작성자
swubusiness
조회수
539

2022-2 객원교수 공개채용

경영학부에서 객원교수를 공개채용합니다.

아래의 내용 확인하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학년도 2학기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객원교수 공개채용 안내>

 

 

1. 객원교수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방식 : 일반 공개채용 임용

   : 1

학부/대학원

학과(전공)

선발인원

학기

강의과목

면접여부

학부

경영학부

1

2022-2

사회적기업운영론

미실시

2023-1

사회적기업의 이해

 

2. 객원교수 지원자격

.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본교 인사관련 규정에 의하여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학력 및 기타 사항

    1)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담당교과목과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상시근무 경력 소지자

    3) 1년간의 계약기간 동안 학기당 주 3시간 강의를 수행할 수 있는 자

    4) 담당교과목 강의경험자 우대

 

3. 임용예정일 : 202291

 

4. 근무 조건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1

. 기타 유의사항

임용 이후, 학과 사정 및 교과과정 조정에 따라 담당과목명, 담당과목수(분반 포함)가 변경될 수 있음

소속 학과의 담당 과목 외 관련성 있는 타전공/대학원 수업을 담당할 수 있음

 

5. 단계별 전형방법 및 심사기준

심사단계

전형

심사항목

1

기초심사

- 학업 성취도

- 경력 연관성 및 성취도

- 학과 발전에 대한 가능성

. 1차 전형(기초심사) :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 증빙서류를 학과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6. 지원서 접수

. 기간: 2022.7.29.~ 2022.8.5.

 . 접수처: 학과이메일 business@sookmyung.ac.kr

 . 제출서류

1) 이력서(학교서식) 1

2) 학위증명서- 학사, 석사, 박사 각 1

3) 경력증명서 각 1

4) 자격증 사본(선택사항)

5) 신한은행 통장사본 1

. 증빙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1) 제출 파일을 지원서-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최근순)-자격증사본 순서로 PDF파일로 변환하여 1의 파일로 제출

2) 서류 원본은 합격 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지원시 제출한 서류 일체를 합격 예정자 발표 이후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채용 예정자 합격 통보 후 서류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됨

 

7. 서류 원본 제출

 . 대 상: 합격자 (학과 사무실에서 개별 연락예정)  

 . 제출처 및 제출 기간: 추후 공지 예정

 . 제출서류(원본)

1) 이력서(학교서식) 1

2) 학위증명서- 학사, 석사, 박사 각 1

3) 경력증명서 각 1

4)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

5) 신한은행 통장사본 1

6) 주민등록초본 1

7) 신임 비전임교원 연구윤리 확인서

8) 신임 비전임교원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지원서 접수시 제출한 지원서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8. 지원자 유의사항

. 지원서류는 반드시 이메일을 통해서만 접수 해야함 (우편접수 불가)

. 합격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원본 제출함 (원본은 우편제출)

.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된 각종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 후 미비 서류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자동 취소됨

. 지원서 허위 기재 및 제출서류 위·변조, 지원자격 부적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용 후에라도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본교 동일 학과/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의 직계가족 또는 친형제 자매는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후,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임용 후 강의를 담당할 경우, 강의료는 근로소득 처리함.

 

9. 채용 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우리대학의 제출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채용서류의 반환청구방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해 발송함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10. 학과 연락처

 : 02-710-9513

이메일: business@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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