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53641
작성일
2022.01.14
수정일
2022.01.26
작성자
swubusiness
조회수
510

★(재공지) 2021년 동계방학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홍보 및 졸업신청 요건 변경 안내 (학부생)

1. 관련문서 : 성평등상담소-364 (2022.01.05 : [성평등상담소] 2021학년도 동계방학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실시 홍보협조 요청(학부, 대학원))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폭력예방교육 <학부 졸업계획제출 신청요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에 따라 성평등상담소에서는 귀 학부(학과)에 본 교육의 재공지를 요청드립니다. 소속 재학생(휴학생 포함)들의 졸업계획제출에 혼란이 없도록 아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 의 ★

 

교육 참여 관련 문의 성평등상담소 (wehelpu@sookmyung.ac.kr, 내선번호 9021)

졸업선수 요건 관련 문의 교무처 학사팀 내선번호 9015 ).

다     음 -

 


1. 시행근거

1) 양성평등기본법 제31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련 법률 제5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대 상 : 2021년도 2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학부전체

 

3. 수강기간 2022년 1월 10() ~ 2022년 2월 18()

※ 교육 기간 외 수강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스노우보드 서비스 중지 기간 : 1월 19() ~ 1월 26()

                                         (해당 기간에는 시스템상 수강이 불가합니다)

※ 다음 2022-1학기 폭력예방교육은 3월 말 또는 4월 초 시작 예정입니다(추후 공지).

 

4. 주요 공지 사항 (학부생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 (교무처 학사팀폭력예방교육 졸업계획 제출(졸업신청선수요건 지정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졸업계획 제출 및 전공선택이 제한됩니다.

※ 예외 이미 졸업계획을 제출한 수료생의 경우에는 선수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교육 이수 기준 (교육 인정은 연 1회만 가능합니다)

폭력예방교육 졸업 선수요건 시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자 합니다.

이에 교육 이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졸업계획

제출 시점

2022년 2월 졸업 신청자

재학 중 1회 이상이수

변경사항 없음

2022년 8,

2023년 2월 졸업 신청자

재학 중 2회 이상이수

재학 중 1회 이상이수

2023년 8월 이후

졸업 신청자

재학 중 2회 이상이수

재학 중 2회 이상이수

교육 인정 (연 1)

학년도 기준

(매년 3월 다음 해 2월까지)

연도 기준

(매년 1월 1일 ~ 12월 31)

※ 현재 실시되고 있는 2021 동계 폭력예방교육은 2022년 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

 

4. 참여 방법 

• 교내 SNOWAY에 [개인 학번]으로 접속하여상단 메뉴에서

역량개발 → 비교과 프로그램 → 2021 동계 학생 대상 온라인폭력예방교육

신청하기

• SNOWAY에서 수강 신청 후 스노우보드에서 포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

 

문 의 ★

 

교육 참여 관련 문의 성평등상담소 (wehelpu@sookmyung.ac.kr, 내선번호 9021)

졸업선수 요건 관련 문의 교무처 학사팀 내선번호 9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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